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중고 핸드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번개장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에서 온라인 부문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인증제는 중고폰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개인정보 유출, 도난·분실폰 유통, 불투명한 가격 책정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 업무는 한국정보통신협회(KAIT)가 수행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한 매입·판매 사업자에 대해 각각의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주요 기준은 개인정보 완전 삭제 절차의 이행,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고객 응대 체계 등의 소비자 보호 중심 항목으로 구성됐다.
번개장터는 까다로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모두 통과해 매입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두 부문 인증서를 동시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중고폰 유통 업계 전반에 걸쳐 번개장터가 고객 신뢰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폼임을 보여주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번개장터는 중고폰 거래 후에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거래이력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매자가 중고폰의 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해당 단말기의 거래 이력, 판매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사후에라도 분실 신고 여부나 도난폰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인증제를 통해 중고폰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가계 통신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고폰 시장은 거래 편의성에 비해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정부의 안심거래 인증제를 통해 중고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고폰 거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안심거래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번개장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인증제 획득은 단순한 제도 참여를 넘어 중고폰 유통 질서를 주도적으로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김용현 (kor3100@sabanamed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