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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주말 ‘묻지마 예약’ 방지 위해 위약금 최대 30% 인상

SRT
SRT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SR)

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주말 열차 승차권 예약 시 ‘묻지마 예약’과 ‘좌석 선점 후 취소’ 등의 비정상적 예약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위약금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실이용자의 좌석 구매 기회를 확대하고 철도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5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SR은 지난 4월 28일 승차권 취소 및 반환 시 적용되는 위약금 기준을 개정했고,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열차에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됐다.

기존에는 일정 시점까지 승차권을 취소하더라도 위약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일부 고객들이 여러 좌석을 사전
확보한 뒤 실제 이용하지 않거나 출발 직전 취소하는 방식으로 좌석을 선점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주말 위약금 기준에 따르면, 열차 출발 2일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40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출발 1일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위약금이 증가한다. 출발 1일 전까지는 기존 400원에서 5%로,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기존 5%에서 10%로 인상된다.

또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위약금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가며, 열차 출발 후 20분
이내 취소 시에는 15%에서 최대 30%까지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는 현행보다 최대 두 배 증가한 수치로, 실질적인 억제력을 갖추게 된다.

에스알 측은 위약금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선점 예약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열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곧 예매 실패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줄이고, 공정한 좌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 SR은 열차 내 부정승차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무표 승차 시 부가 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유효한 승차권 없이 탑승하거나, 정기승차권 또는 회수승차권의 구간을 초과 이용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기존에는 차내에서 승차 구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 부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 역시
부정승차로 간주돼 1배의 부가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정책은 철도 이용 질서를 확립하고,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에는 일부 이용자들이 정해진 구간보다 짧은 구간을 예매한 후, 차내에서 연장 신청을 통해 요금을 절감하는 편법을 이용해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당 행위가 사실상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에스알 이종국 대표이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실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철도 서비스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예매 환경을 조성해 고객 불만을 줄이고, 더 많은 승객이 편리하게 SR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SR은 앞으로도 철도 이용 환경의 투명성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열차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실이용자 중심의 예약 시스템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위약금 강화와 부정승차 단속 강화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춘 선제적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여객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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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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