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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43억 횡령 논란 후폭풍…광고계 손절 본격화

황정음
(사진출처-황정음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황정음이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법정에 선 가운데, 그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들이 잇따라 철회되고 있다.

광고계에서 황정음을 향한 ‘손절’이 본격화되며 이미지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5일 대상웰라이프 뉴케어 측은 자사 공식 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모든 SNS 채널에서
황정음이 등장한 광고 영상과 포스터를 일제히 삭제했다.

논란 직후 빠르게 조치를 취한 셈이다.

해당 광고는 MBC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을 내세운 단체 캠페인으로, 황정음을 비롯해 최다니엘, 정보석, 오현경, 줄리엔 강, 진지희, 서신애 등이 함께 출연했다.

그러나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우려한 뉴케어 측은 광고물 삭제와 함께 관련 이벤트도 조기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뉴케어 측은 “본 이벤트는 내부 일정 조정으로 인해 조기 종료됐다”며 “15일 18시까지 참여한 고객에 한해
경품 선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응은 황정음이 광고계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때 ‘국민 시트콤’으로 불리며 대중적 인기를 누렸던 ‘하이킥‘ 출신 배우들의 단체 광고였기에 더욱 아쉬움을 남긴다.

그러나 이미지 관리가 생명인 광고업계 특성상 논란에 휘말린 모델을 빠르게 교체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지다.

황정음은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2억 원 상당이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황정음의 횡령 혐의가 논란을 키운 이유는 피해를 입은 법인이 본인이 소유한 회사라는 점 때문이다.

외부 피해자가 아닌 자신이 세운 법인을 상대로 거액을 횡령하고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도덕성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황정음은 해당 사실이 보도된 후 공식 사과문을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위 회사와의 잘못된 거래관계를 바로잡고자 현재는 다른 소속사에 몸을 담고 있으며, 해당 법인과의 거래를 정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개인 자산을 처분해 횡령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했고, 남은 미변제 금액도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자금 변제 의사를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이미 훼손된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광고계의 손절 움직임은 황정음에게 치명타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뉴케어 외에도 다수 브랜드가 황정음을 모델로 기용한 콘텐츠를 비공개 처리하거나 협업 일정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랜 기간 쌓아온 ‘밝고 친근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상황에서, 브랜드 측이 황정음과의 연계 마케팅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광고업계에서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연예인 모델을 기용하는 브랜드 입장에서는 도덕적 신뢰와 대중적 호감도가 최우선 기준이 되는 만큼, 이미지 훼손이 예상되는 논란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황정음의 경우 과거 인기 시트콤 출연을 통해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있었기에 광고 모델로서의 가치가 높았지만,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한편, 황정음의 횡령 혐의에 대한 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사법적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회적 평가는 이미 냉혹하게 돌아섰다.

향후 재판 결과와 별개로 광고계에서의 황정음 복귀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은 스타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브랜드 리스크 관리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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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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