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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70대, 개 사체 차량에 매달고 운전…동물학대 정황에 경찰 수사 착수

당진경찰서
(사진출처-당진경찰서)

충남 당진에서 70대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 개를 매달고 도로를 주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동물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4월 6일 오후 당진시 읍내동 일대 도로에서 발생했으며, 시민 제보로 경찰에 포착됐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2시 17분경, “차량에 개를 매달고 달리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으며, 제보된 차량을 도로에서 발견하고 정차시킨 후 개의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경찰은 운전자 A씨의 신원을 확보하고, 동물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며 입건 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 A씨는 당진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주변 CCTV 영상과 제보 당시 촬영된 사진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차량을 확인했을 당시 개는 이미 죽은 상태였고, 이를 차량에 매단 채 도로를 주행한 정황이 명백했다”며 “목격자의 제보와 확보한 영상 자료를 종합해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A씨는 곧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은 직접 진술을 통해 파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과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죽은 개를 차량에 매달아 이동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주의를 넘어선 동물학대 혐의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죽은 동물을 저렇게 끌고 다니는 행위가 정상이냐”, “의도 여부를 떠나 매우 충격적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죽은 동물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 역시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를 수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동물학대 논란 속에서 발생한 만큼,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도가 크게 높아졌고, 이에 따라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제재도 강화되는 추세다.

동물단체 역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확인한 뒤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고발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건 발생 지역인 충남 당진에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 조사 결과와 향후 처리 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출석과 진술 확보 이후 정확한 경위와 의도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만일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정식 입건해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은 만큼, 사건의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면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 그리고 동물 생명에 대한 인식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단순히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인식 개선과 동물 생명 존중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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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율 (lsy@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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