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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조부모 무덤 ,유골 훼손 혐의 며느리,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

유골손괴 혐의, 장사법 위반, 항소심 유죄, 시조부모 무덤 훼손
(사진 출처-AI생성 이미지)

시조부모 무덤 에서 유골을 꺼내 토치로 태우고 훼손한 혐의를 받은 60대 며느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및 장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강원도 원주에서 시어머니 B씨와 일꾼 C씨와 함께 시조부모의 무덤에서 유골을 꺼내 부탄가스 토치로 태우고, 돌멩이와 쇠막대로 유골을 빻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장사법에 따르면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진행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시어머니의 부탁에 따라 위법성에 대한 인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분묘 발굴과 유골 훼손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시어머니의 부탁으로 일꾼을 소개해 줬을 뿐 법을 위반하는지도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실행을 용이하게 하지도 않았다”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법적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일꾼 C씨가 행위의 불법성을 경고했음에도 A씨가 “가족이 하는데 뭐 어떠냐”고 진술한 점,
구체적인 작업 방식과 보수를 협상하며 직접 일꾼을 모집한 점 등을 들어 A씨 주장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더라도 일꾼의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유골 훼손 작업을 도운 일꾼 C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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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연 (karung2@sabanamedia.com) 기사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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